[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안내(오픈뱅킹)
이런거가 한번씩 계속오더라구요.
카카오뱅크도 국민은행도 이런 이메일은 그냥 주기적으로 원래 금융거래사실 다른것에 제공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공하지 않고, 어떤 내용으로 제공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동의한 사항이거나 토스뱅크 등 다른 연동계좌에 동의한 경우 그러한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열어보면 제공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뱅킹 신청을 하셨다면 다른 은행과의 거래를 위해 타 은행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알려주는 메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픈뱅킹을 신청하셨기때문에 오는 메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