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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족제비288
헌신하는족제비28824.04.03

가끔식 이메일에 은행에서보내는 이메일중에 왜오는지모르는것같은 이메일이있는데. 이건뭔가요???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안내(오픈뱅킹)


이런거가 한번씩 계속오더라구요.

카카오뱅크도 국민은행도 이런 이메일은 그냥 주기적으로 원래 금융거래사실 다른것에 제공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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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공하지 않고, 어떤 내용으로 제공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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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동의한 사항이거나 토스뱅크 등 다른 연동계좌에 동의한 경우 그러한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열어보면 제공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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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뱅킹 신청을 하셨다면 다른 은행과의 거래를 위해 타 은행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알려주는 메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픈뱅킹을 신청하셨기때문에 오는 메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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