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끼리 유효합니다.
계약기간중이라면, 남은 기간에 대하여 계약 명의자를 바꾸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얼마든지 가능할것입니다.
달리 변경되는게 없고, 같은 집에 살면서 계약자 명의만 바꾸는 것이므로 잘 말씀드리면, 굳이 임대인이 반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의자를 바꾸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바뀐 계약명의자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님의 확정일자 이후 다른 선순위가 들어 있으면 바뀐 명의자는 그 후순위로 확정일자가 잡히는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