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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튼실한안경곰264
월세 계약 중 부부인데 명의가 바뀌어서 집주인이 바뀐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월세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판례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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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들어 계약해지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즉 새로운 소유자는 무조건 기존 임대차관계를 승계해야 하나 임차인은 해지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