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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3.02.17

법인 저축보험계약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보험료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이 저축성 보험계약을 하면서 보험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대표이사, 보험수익자는 대표이사로 하는 경우 보험료 및 보험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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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계약은 기납입보험료를 손금처리가 가능해서 대표 및 임직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험입니다.

    조건은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대표 또는 임직원, 수익자는 법인 입니다.

    여기서 추가내용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보험들입니다.

    법인이 저축성보험을 계약할일은 없습니다. 정기보험을 주로 하고

    저축보험에서 비율은 보장1 적립9 정도이기에 9에대한부분인 법인 자산으로 잡혀

    계약에 따라 법인세 폭탄 맞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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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처음부터 대표이사로 하지 않을건데요? 우선은 보험 계약이 법인이라서 비용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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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처리를 하시면 대표님께 지급은 가능합니다.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대표님의 수입을 받은걸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비용처리가 하나도 안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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