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경매 배당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다가구 강제경매진행중입니다.
낙찰후 배당 시에 배당요구 종기일에 제출된 서류에 적힌 금액으로 배당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금액에대해 이자까지 붙여서 배당을하는건가요?
또한 앞순위사람의 보증금에대한 이자가 청구가된다하면, 그 이자는 저보다 순서가 앞에서 받아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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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자채권이 있다면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도 계산해서 배당액을 정하게 되는데 일반채권자들은 가압류 등기의 순서와 관련없이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배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선순위 임차권자가 있다면 이들의 이자채권도 선순위로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임차권자의 경우는 이자채권에 대한 집행권원(판결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집행권원을 받지 않았다면 임차보증금 원금에 대해서만 선순위 효력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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