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강제경매진행중입니다.
낙찰후 배당 시에 배당요구 종기일에 제출된 서류에 적힌 금액으로 배당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금액에대해 이자까지 붙여서 배당을하는건가요?
또한 앞순위사람의 보증금에대한 이자가 청구가된다하면, 그 이자는 저보다 순서가 앞에서 받아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