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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옹골진두꺼비26524.04.04

다가구 경매 배당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다가구 강제경매진행중입니다.


낙찰후 배당 시에 배당요구 종기일에 제출된 서류에 적힌 금액으로 배당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금액에대해 이자까지 붙여서 배당을하는건가요?


또한 앞순위사람의 보증금에대한 이자가 청구가된다하면, 그 이자는 저보다 순서가 앞에서 받아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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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자채권이 있다면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도 계산해서 배당액을 정하게 되는데 일반채권자들은 가압류 등기의 순서와 관련없이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배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선순위 임차권자가 있다면 이들의 이자채권도 선순위로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임차권자의 경우는 이자채권에 대한 집행권원(판결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집행권원을 받지 않았다면 임차보증금 원금에 대해서만 선순위 효력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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