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중에 손님한테 갑질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3일 편의점 근무 중에 택배 관련으로 손님이 화가 났습니 다. 하지만 제 시간대에 접수된 택배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답변했고 그 뒤 불같이 화를 내며 공손히 죄송하다고 말하 라고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점장님께 전화하라고 하였고 점장님께 알바생이 말이 많다며 공격적으로 컴플레인을 넣 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 연속으로 두 번 더 찾아와서 본인 열쇠 잃어버 린 걸 제가 밀친 탓이라고 주장하며 저에게 업무일지 노트를 던졌다는 겁니다. (밀친 적 없음. 영상에 다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신원확인도 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으나 받 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접수장(?) 작성했습 니다.
집 근처에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도 두렵습니 다. 정신적 충격도 상당합니다.
일부 녹음된 것이 있고, 영상있습니다. 영상엔 소리가 녹음 되어있지 않고, 녹음파일엔 공손히 죄송하다고 해라는 녹 음되어 있습니다...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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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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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노트 등을 던졌다고 하는데 신체에 대해서 던져 이를 맞은 경우라면 폭행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