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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슴도치299
단아한고슴도치29922.07.11

폭행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편의점알바를 하다가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손님이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의점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정중히 거절했지만 손님이 갑자기 카운터안으로 들어와 "야 나오라고 나와서 이야기 하자고" 라고 하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맞지는 않았지만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반말로 저에게 뭐라고 하시며 이야기할때마다 삿대질로 저를 지목했습니다. 제가 정중히 카운터에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 그제서야 카운터에서 벗어나서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다음에 보자' 라면서 나갔는데, 이 경우 폭행죄 및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되는지요? 또 무단으로 카운터 침입한것도 처벌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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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모욕죄의 경우,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기재된 내용상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하며, 손을 휘두른 사정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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