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에 손님한테 갑질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3일 편의점 근무 중에 택배 관련으로 손님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대에 접수된 택배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답변했고 그 뒤 불같이 화를 내며 공손히 죄송하다고 말하라고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점장님께 전화하라고 하였고 점장님께 알바생이 말이 많다며 공격적으로 컴플레인을 넣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 연속으로 두 번 더 찾아와서 본인 열쇠 잃어버린 걸 제가 밀친 탓이라고 주장하며 저에게 업무일지 노트를 던졌다는 겁니다. (밀친 적 없음. 영상에 다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신원확인도 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으나 받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접수장(?) 작성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도 두렵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상당합니다.
일부 녹음된 것이 있고, 영상있습니다. 영상엔 소리가 녹음되어있지 않고, 녹음파일엔 공손히 죄송하다고 해라는 녹음되어 있습니다...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사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공손히 죄송하라고 발언한 부분 자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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