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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메추라기232
견실한메추라기23223.05.26

알바 중에 손님한테 갑질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3일 편의점 근무 중에 택배 관련으로 손님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대에 접수된 택배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답변했고 그 뒤 불같이 화를 내며 공손히 죄송하다고 말하라고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점장님께 전화하라고 하였고 점장님께 알바생이 말이 많다며 공격적으로 컴플레인을 넣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 연속으로 두 번 더 찾아와서 본인 열쇠 잃어버린 걸 제가 밀친 탓이라고 주장하며 저에게 업무일지 노트를 던졌다는 겁니다. (밀친 적 없음. 영상에 다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신원확인도 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으나 받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접수장(?) 작성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도 두렵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상당합니다.

일부 녹음된 것이 있고, 영상있습니다. 영상엔 소리가 녹음되어있지 않고, 녹음파일엔 공손히 죄송하다고 해라는 녹음되어 있습니다...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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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사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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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공손히 죄송하라고 발언한 부분 자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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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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