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단, 상한액은 590만 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의 7.09%로 전년도보다 0.1%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0.9182%로 전년도보다 0.86%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의 1.8%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0.9%~18.6%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