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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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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홈텍스에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끝마치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맘에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계산하니 앞서 제출한 신고서 금액이 20만원을 더 환급 받는 상황이되서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보니 경비율 적용이 앞서 제출한 서류에서 더 많이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 같더라구요!?(이럴수도 있는건지ㅡㅡ??) 암튼, 이 경우 그냥 앞서 보낸 서류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나중에 환급 요청만 들어오나요,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가산세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천상 다시 작성해서 다시 보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시 공제가 과다하게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가 된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5월 31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이므로 해당 일자까지는 재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먼 좋겠습니다.

      감사함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을 과다하게 받아가신 경우 과다하게 받아간 환급금액에 가산세가 부과되십니다.

      세금계산이 잘못되신 경우 신고기한내에 재신고하면 문제없으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계신고할 경우, 업종별 경비율이 잘 적용되었는지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세금을 과소신고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율을 잘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