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홈텍스에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끝마치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맘에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계산하니 앞서 제출한 신고서 금액이 20만원을 더 환급 받는 상황이되서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보니 경비율 적용이 앞서 제출한 서류에서 더 많이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 같더라구요!?(이럴수도 있는건지ㅡㅡ??) 암튼, 이 경우 그냥 앞서 보낸 서류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나중에 환급 요청만 들어오나요,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가산세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천상 다시 작성해서 다시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시 공제가 과다하게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가 된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5월 31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이므로 해당 일자까지는 재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먼 좋겠습니다.
감사함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을 과다하게 받아가신 경우 과다하게 받아간 환급금액에 가산세가 부과되십니다.
세금계산이 잘못되신 경우 신고기한내에 재신고하면 문제없으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계신고할 경우, 업종별 경비율이 잘 적용되었는지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세금을 과소신고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율을 잘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