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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테리어280
배고픈테리어28021.07.07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세금 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

제가 잘몰라서..
전문가분이나 정확히 알고 계신분들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선 읽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자
-남 / 30대 / 전직장 퇴사하고 사업자등록 했으나, 좋은 권유가 들어와 현 직장인생활 하고있음.

<질문>


1. 배우자와 같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었습니다 . 대표자가 저 외1 로 되있는 것이죠.

근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도 매출도 많이 없었고, 세금 신고나 그런걸 하나도 몰라서

여태 신고도 안했고, 세금을 낸적이 없는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개인사업자를 제가 혼자 가서 폐업신청 하려고 하는데

(질문시작)
1-1.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1-2. 폐업신청 할때 여태 세금부분을 정리가 안된걸 폐업하로 가서 현장에서 바로 정리 할수 있는지?

1-3. 세금부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2. 그리고 앞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제 명의로 1인으로
개인사업자를 다시 내려고 하는데요 .

(질문시작)

2-1. 폐업하고 바로 신규로 개인사업자 다시 낼수 있는지 ?

2-2. 신규로 개인사업자등록 2개를 할수 있는지 ? (회사명이 2개가 있었음 해서요)



우선 읽어주심에 감사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히 어떠한 소득이 발생했고 어떠한 매출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필요서류와 신고해야할 세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바로 가능하실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 가능합니다.

    2-2. 사업자를 두개로 등록하시려면 각각의 사업자에 대해 사업장이 구분되어야 하고, 업종 등으로 각 사업자가 다르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시작)
    1-1.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별도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당일내로 바로 폐업처리가 됩니다.

    1-2. 폐업신청 할때 여태 세금부분을 정리가 안된걸 폐업하로 가서 현장에서 바로 정리 할수 있는지?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1-3. 세금부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위 답변과 동일합니다.


    2. 그리고 앞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제 명의로 1인으로
    개인사업자를 다시 내려고 하는데요 .

    (질문시작)

    2-1. 폐업하고 바로 신규로 개인사업자 다시 낼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2-2. 신규로 개인사업자등록 2개를 할수 있는지 ? (회사명이 2개가 있었음 해서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