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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현재 그채무를 충당금등을 쌓아두어서 손실이 인식된것으로아는데요 채무감면시 그 감소액은 접대비로인식해서 손금삽입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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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과 관련된 채권이라면 채권포기로 접대비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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