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과 같이 수납 공간이 있는 물건을 중고 거래할 경우에 비상금이나 잊었던 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 거래를 한 이후에서는 그 현금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로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거래 물품에 한정되는 점에서 현금 등이 발견 된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해당 금원까지 판매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의 소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현금까지 거래한 것은 아니므로 물건에 돈을 넣어둔 사람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