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를 한 물품에 현금이 있으면 누구의 소유인가요?
서랍장과 같이 수납 공간이 있는 물건을 중고 거래할 경우에 비상금이나 잊었던 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 거래를 한 이후에서는 그 현금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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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로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거래 물품에 한정되는 점에서 현금 등이 발견 된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해당 금원까지 판매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의 소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현금까지 거래한 것은 아니므로 물건에 돈을 넣어둔 사람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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