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한 물품에 현금에 있다면 누구의 소유인가요?
요즘은 안쓰는 물건을 중고로 사고파는 것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간혹 물건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러한 경우에 현금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안에 있는 현금까지 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워 판매자의 소유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물품 거래의 대상이 아닌 점에서 해당 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거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판매자에게 소유권이 있겠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이를 그대로 가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금을 포함하여 거래하는 것이 상거래 실정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명시한 게 아니라면 판매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선의 취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 물품 거래 시 물건 내 현금이 발견되는 경우, 이는 민법상 유실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현금을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유실물의 소유권은 일정 기간(가액에 따라 6개월~1년) 동안 공고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물건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타인 소유 금전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발견 즉시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고 물품에서 발견한 현금은 소유자에게 반환하려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관할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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