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 물품 거래 시 물건 내 현금이 발견되는 경우, 이는 민법상 유실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현금을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유실물의 소유권은 일정 기간(가액에 따라 6개월~1년) 동안 공고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물건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타인 소유 금전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발견 즉시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고 물품에서 발견한 현금은 소유자에게 반환하려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관할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