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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오색조88
거대한오색조8823.03.09

(항공) 입항지 보세창고에서 도착지 보세창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서류 문의

입항지 보세 창고에서 도착지 보세창고로 물건을 이동시킬때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디테일 하게 알고 싶습니다.

(보세운송신고필증이 맞는지, 모든 경우에 다 필요한지, 추가로 필요한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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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은 아래 순서로 물품이 입항되며

    1 적하목록제출-> 2 적하목록 심사 -> 3 하선신고-> 4 입항반입

    입항 전 보세운송 신고도 가능합니다.

    입항전보세운송은 4 입항반입 이전도 가능하지만 하선장소=보세운송출발지 =선박계선장소(입항보고서상)일치할 때 가능(터미널만)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입항 후 보세운송 진행의 경우

    물품이 입항하게 되면 적하목록울 제출하고 하선신고후 입항반입하여 입항지 보세 창고에 반입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착지 보세창고로 물건을 이동시킬때 보세운송 신고를 진행 하게 되는데 보세운송 신고를 하실 때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 26조에 따라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

    보세운송신고서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

    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

    추가하여 아래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동일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동일한 도착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운송업자는 동일한 관할 세관 내 여러 도착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가. 단일화주의 FCL화물

    나. LCL화물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3. 해상화물 중 하선장소에서 다음 입항지의 운송 구역 내 1개 이상의 영업용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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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아래 고시를 통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4%EC%84%B8%EC%9A%B4%EC%86%A1%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이중에서 26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되며, 말씀하신대로 보세운송신고 및 신고필증이 보세운송에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26조(보세운송신고) ①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2호 서식의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제출(철도·선박·항공 제외)하여야 한다. 이때, 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예정내역신고를 한 자가 사용할 운송수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구역 출발 이후 차량고장 또는 예상치 못한 기타사정 등으로 운송수단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다시 신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국내 개항간에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의 보세운송신고서는 발송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항적하목록은 보세운송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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