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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앵무새94
깔끔한앵무새9421.11.07

오피스텔은 1주택에 포함이 안되는가요?

아파트 이외에 오피스텔 1억미만은 1가구에 포함이 안되는가요? 그럼 10개씩 매수해도 되는가요? 현재 집이외에 경매로 오피스텔을 살려고 하는데 조금 많이 궁금합니다.

1주택에 포함이 안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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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대해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 주택수에 포함되고

    반대로 상업용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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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쓰인다면 취득세(해당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다주택 중과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공부상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숙식하며 주거용처럼 사용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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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12일 이전에 오피스텔 취득 주택수 제외

    2020년 8월12일 이전에 오피스텔 취득 주택수 포함입니다.

    2020년 8월12일 이전,이후 기준점으로 주택수 포함에 관한 사항이 나뉜답니다.

    전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일 경우에만 주택수 포함입니다.

    만일 시가표준액 1억 미만일 경우 주택수산정에서 제외되기에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즐겁고 기분좋은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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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에는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안들어 가고 취득세는 4.6% 입니다.

    그러나 매수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유중 재산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시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질문하신 사항,

    오피스텔이 1주택수 포함 여부 기준은

    주거용 목적으로 실사용 하지 않고
    상가처럼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임대차를 하기 위해서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고 일반 상가처럼 임대차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을 한다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주거용 사이에서 위치가 애매하여 정확히 알고 투자, 보유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 매도시 보유한 오피스텔로 인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거나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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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본디 상업시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취득세,양도세에 있어 주택수로 포함 됩니다.(202년 8월 12일 이후 신규취득분 부터 적용)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건의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이후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게 될 때 취득세 중과세에 유의 하셔야합니다. ( 공시가 1억 미만 제외)

    일반 아파트 청약시에는 용도에 관계 없이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 후 실제 사용 전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를 놓으시게 될 경우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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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니라서 취득세가 4.6% 입니다.

    주택은 1억미만은 중과를 하지 않지만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1채를 매수할때 4.6%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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