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에는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안들어 가고 취득세는 4.6% 입니다.
그러나 매수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유중 재산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시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질문하신 사항,
오피스텔이 1주택수 포함 여부 기준은
주거용 목적으로 실사용 하지 않고
상가처럼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임대차를 하기 위해서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고 일반 상가처럼 임대차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을 한다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주거용 사이에서 위치가 애매하여 정확히 알고 투자, 보유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 매도시 보유한 오피스텔로 인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거나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