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를분양 받을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매도 조건으로 분양을 받는것같은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작은 평수라 그런지 1가구 2주택 조건이 적용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그래서인지 어떤분은 가족한분당 1개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셨던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그 태생이 원래 상업용 업무시설입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거용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 주택수에도 계산 포함되는 것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