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또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을 경우 그 상황을 증거로 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사람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저와 다른 사람의 발 또는 주변 사물이 찍힌 영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얼굴은 초상권이 있다보니 어떻게 촬영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특별히 카메라 이용 촬영죄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