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길가의 풍경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데 사람들 얼굴이랑 차량 번호가 같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올리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얼굴이 점처럼 작게 나와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얼굴이 사진 등에 우연히 같이 촬영되었고 그것이 주된 촬영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진이 게시됨으로 인해 어떤 손해를 받았음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자이크를 하거나 아예 식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해당 사진에 본인의 동의나 의사에 상관없이 촬영 된 점에서 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찍힌 얼굴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할정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