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시비가 걸려서 대처를 할때
성추행이나 폭행 무고로 고소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증거 수집을 해야될거 같은데요.
증거 수집을 위해 카메라로 상대방 얼굴을 촬영할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얼굴이 아니라 입 부분만 찍어도 문제가 될까요?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 법에 문제없이 카메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녹음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