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공구로 인 한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아파트 입주 전, 입예회를 결성하고.
그 안에서 임원들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진행하는 것들이.
진실이 아닌 거짓들이 하나둘씩 나온 상태고요.
첫째,
공구로 인원을 모집 한 후, 하자 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룬 상태며, 업체 계좌 또한 법인 계좌가 아닌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임원진들은 묵묵부답 상태고요.
둘째,
입예회를 결성후. 입주예정자 분들에게 일정의 돈을.
회비목적으로 걷었으나, 영수증을 엑셀로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며, 분실 된 영수증은 은근슬쩍 동일 영수증을 복사하여, 입주민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기타 소소한 일들도 있지만, 가장 큰 두가지만 적어놨습니다. 현재 입주민들이 고소 및 대응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피해 보상까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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