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예협 구성 후 위임장 없이 법무법인 이랑 주관사 선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양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주일이 29년도 이구
현재 아파트 건설 공정률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예협이 구성 되었는데요
입예협 임원들이 하는 말이 위임장으로 인해 분쟁이
생길수도 있으니 위임장 안받은 상태에서
법무법인을 먼저 선정후 위임장서류를 검토 받아서 추후에 입주민들 위임장을 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입주박람회 주관사 선정하는것도
입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드리고 싶어 최대한 빨리
선정하는거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하는 순서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위임 없이 주관사나 법무법인 선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위임 절차 없는 선정 내지 계약으로 인하여 그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