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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완벽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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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대위에서 이전단체 회비를 사용가능한가요?

현재 신축아파트에 입주중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었습니다. 결성 이전에 입주예정자협의회 단체가 있었고 활동중간에 와해되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형성되어 입주시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됨에따라 이전 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이 자동해산되어 해단식을 한다는 명목아래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아파트 입주민들 대상으로 모금된 회비를 회식비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법적인 제재사항이 발생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와해된 후 비대위가 구성되었고, 그 업무 수행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된 것이라면,

    해단식을 하면서 위 회비를 회식비로 사용하는 건, 해당 비대위가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업무를 승계하여 이행한 것이라면 정당한 집행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