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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유명한소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받을 시점에 1주택이었고
25년 연말 기준 무주택인 상태에서
임차차입금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무주택 시점부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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