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이동 및 관리직급박탈 가능한지요?
내용의 발단은 강압적,수직적으로 사원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5년동안 급여 인상도 없이 사원및 관리자(반장) 의사를 무시하여 계속 불만을 이야기 하고 의논을 해보자고 하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상한 말로 시비를 걸어 꼬투리 잡아 업무로 괴롭히고 있던중 근로자 반원한명이 나이가 많은데 갑자기 건강상(뇌경색 증상) 으로 병원입원하였고 치료를 받고 출근 하였는데 반장인 저는 반원 들 포함 저또한 걱정을 하여 근무를 조절 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이 비상시 근무를 서줄 수도 있으니 걱정마시고 건강챙기시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문제가 자기 기분이 나빠서 그만둔다고 사무실 인사담당과장한테만 말하고 저한테는 말도 안하고 있던중 소장이 반장 오늘부로 그만하고 다른데로 보낸다고 합니다.
3교대 근무라 저는 걱정이 되어 야간근무 한주만 뺄 수도 있다고 말해줬던게 반장 마음대로 했다고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하네요.
제위에 직장한테도 보고 하였고 직장도 몇일 보니 괜찮은것 같다고 하여 근무변경 없이 하자고 하여 그 사원한테 바로 통보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무변경 해서 보내는곳이 저와 자격관련도 없고 3교대 근무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궁금하네요?
1)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2)노동부 진정으로 어떤조치가 될까요?
3)더이상 15년 근무한 곳이었지만 하거 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쁘신데 좀더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