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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파랑새147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의료비를 소득 공제하는것과 실비로 지급 받는것이 있는데 어느것이 좀 더 이득이 클까요?
연봉은 5천정도인데 의료비는 50만원정도 썻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15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액이 50만원이라면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료 보상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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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3%초과분에대해서 세액공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 50만원정도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니 실비로 받으시는 것이 훨씬유리합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반드시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현금 흐름면에서 더 이롭습니다.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봉이 5천이면 총급여의 3%인 150만원 이상은 써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0이면 한참 모자라니 그냥 실비로 지급받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인 경우 총급여의 3% 초과 사용 의료비부터 세액공제됩니다.
50만원 사용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 5천 기준으로 15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어차피 의료비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실비로 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보다 실비를 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지출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되므로 연간 50만원 의료비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비청구하시는게 더 이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