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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파랑새147
잘난파랑새14722.11.28

의료비 소득 공제와 실비 수급 중 어느것이 좋을까요?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의료비를 소득 공제하는것과 실비로 지급 받는것이 있는데 어느것이 좀 더 이득이 클까요?

연봉은 5천정도인데 의료비는 50만원정도 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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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15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액이 50만원이라면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료 보상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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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3%초과분에대해서 세액공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 50만원정도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니 실비로 받으시는 것이 훨씬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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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반드시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현금 흐름면에서 더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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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봉이 5천이면 총급여의 3%인 150만원 이상은 써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0이면 한참 모자라니 그냥 실비로 지급받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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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인 경우 총급여의 3% 초과 사용 의료비부터 세액공제됩니다.

    50만원 사용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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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 5천 기준으로 15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어차피 의료비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실비로 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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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보다 실비를 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지출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되므로 연간 50만원 의료비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비청구하시는게 더 이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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