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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24.04.15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한번씩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다보면 행복주택이란걸 보게 되는데 이건 국민임대

주택과 다른건가요? 조건이 까다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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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둘 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지만, 대상과 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로 대학생,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며, 임대 기간은 대상에 따라 최소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주변 시세보다 60~7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평균 보증금은 약 3,700만원, 월세는 약 28만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대 기간은 기본 2년 계약으로 시작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행복주택의 소득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2,890,902원 이하입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39㎡, 49㎡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가 우선이며, 59㎡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가 우선입니다.

    자세한 조건이나 신청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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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만19~39세),신혼부부등 대부분 젊은세대(80%이상)이며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곳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입니다

    국만임대주택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고문에 공시된 소득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자가 신청하는것입니다

    해당 되는조건이 되면 자세한 사항을 찾아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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