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Y.G
Y.G19.06.07

파산,면책후 5년이 지났는데 신용회복은 언제되나요?

2014년 5월에 면책을받고

신용등급이 없이 법적기간인 5년이 다 지났습니다.

신용등급회복은 저절로 되는건가요?

아님 법원에가서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사건번호도 몰라서 대법원홈피 들어가도

알수가 없고 답답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파산 면책의 경우 면책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등록은 해제되지만, 파산면책신청자라는 기록 또는 연체기록은 남아 있게 되고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파산 면책 신청자라는 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2. 만일 파산면책을 받았는데도 신용정보조회를 해봤더니 신용불량등록이 해제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신용불량기록을 해제 또는 삭제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준비서류는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등.

    3.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신용이 회복되려면 신용불량등록이 해제된 순간부터 5년이 되기 전에라도 꾸준히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삼아 거래를 하면서 신용관리를 하셔야 합니다(체크카드 사용, 예금 적금 가입 등으로 인한 거래). 그리하여 5년이 지나 파산면책신청자라는 기록이 삭제되면 이제 신용도 회복할 수 있고 신용거래도 가능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