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의 경우 면책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등록은 해제되지만, 파산면책신청자라는 기록 또는 연체기록은 남아 있게 되고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파산 면책 신청자라는 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만일 파산면책을 받았는데도 신용정보조회를 해봤더니 신용불량등록이 해제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신용불량기록을 해제 또는 삭제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준비서류는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등.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신용이 회복되려면 신용불량등록이 해제된 순간부터 5년이 되기 전에라도 꾸준히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삼아 거래를 하면서 신용관리를 하셔야 합니다(체크카드 사용, 예금 적금 가입 등으로 인한 거래). 그리하여 5년이 지나 파산면책신청자라는 기록이 삭제되면 이제 신용도 회복할 수 있고 신용거래도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