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관련한 신용회복 알려주십시요
현재 운영하던 법인은 법원 직권으로 파산 진행중 입니다.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제 개인도 신용불량이 되어 버렸습니다.
금융권,통신사,법인보증 관련 부채는 파산이 가능할까요?
국세도 개인,법인 모두 체납되어 총 5억원 정도입니다.
세금은 파산시 없애는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어떤 변호사는 세금 소멸시효가 5년 이라는 말을 하는 댓글을
올렸더라구요.
현재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주었고
저는 빈털털이 상황이며 직장도 없고 재기하려고 학원 강습중입니다.
신용을 회복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의 유무에 따라 파산신청 또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고 자세한 본인의 요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권,통신사,법인보증 관련 부채는 파산이 가능할까요?
국세도 개인,법인 모두 체납되어 총 5억원 정도입니다.
세금은 파산시 없애는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 문제는 세금입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세금은 비면책채권입니다. 다른 채무들은 면책을 받더라도 세금은 남는다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혼을 언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재산을 아내에게 이전한 것 또한 개인파산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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