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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

부동산매매업인데요 아파트 매도시 분개가 궁금합니다.

20년도에 아파트 매수한게 있는데

상품 100 선급금 80

외상매입금 20

이렇게 쳐놓고 나중에 돈 지불하고

외상매입금20 보통예금 100

선급금 80

이런식으로 분개를 쳐놨거든요!

근데 올해 아파트를 팔게 됐는데 어떻게 분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20년도에 100에 샀고 올해 200에 팔았다고 하면

외상매출금 200 상품매출 200

그리고 나중에 돈 받으면

보통예금 200 외상매출금 200

그냥 이렇게만 하면되는건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과세규 정도 같이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매출 분개 뿐만 아니라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 분개도 해야 합니다.

      매출원가 100 / 상품 100 의 매출원가에 대한 분개도 하셔야 수익과 비용이 모두 인식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것은

      외상매출금 / 상품매출

      보통예금 / 상품매출

      보유 아파트는 없어지니까

      결산대체분개를 통해서 매출원가에 반영해주시면됩니다.

      따로 분개는 필요없겠죠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분개에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일단 외상매출금 200 상품매출 200 보통예금 200 외상매출금 200

      하시고 매출원가100/ 상품 100 분개를 추가해주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