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항 내용 중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 5호를 찾아봤습니다. 5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의 내용이 5호의 내용입니다.
분양권 춰득시도 무주택이그,현재도 무주택입니다. 기흥지역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선정 이전에 분양 받은 세대라 입주 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