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이후 사은품을 주기로했는데 받지 못했어요. 계약 해지 또는 재발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상조 만기연장이라는 추가 가입을 하였는데 가입하면 상품권을 준다고했습니다.
문자로 보내줄테니 지류 상품권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라고 하였는데 이후 오지 않았고 저도 까먹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했더니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재발송을 해줄수 없다고하네요.
저는 받은적이 없으니 보냈다는 근거자료를 요구했더니 무시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피해없이 계약해지나 재발송을 받고 싶어요.
법적근거로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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