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을 판매를 했는데요..
기프티콘을 받은게 있는데 안써서 중고로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그 기프티콘 사용기한이 있잖아요 그걸 구매자에게 알려줬는데 그 사용기한이 지났다고 저한테 환불 해달라하면 해줘야 되는건가요? 기한연장을 해줘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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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을 알려줬는데, 상대가 그 기한까지 사용을 안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구매자의 잘못이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한연장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춰볼때는 기한연장을 1회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당시에 기한연장을 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기한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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