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법 제37조 2항에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정당현수막의 합법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정당 현수막도 다른 광고 현수막과 똑같이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수막에 대하여는 제거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