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문 입구에 설치된 신발털이 컴프래셔 소음?

현재 제가 저는 저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후문과 저희 집 베란다의 거리는 20m입니다. 문제는 후문쪽에서 신발털이 컴프레셔를 설치해서 소음이 있는데요. 주말 낮시간에도 있을 뿐 아니라 아침 6시에도 터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편 민원 신고를 하였으니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대다수의 편의를 위해 철거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시 소음은 대략 70db정도 나오고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청구가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이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생활방해를 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점,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랜기간 지속된다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추후 소송진행 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