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 사업장 실업 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을 검토하여 실업 급여 신청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확인 하였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주거지는 떨어져 있음)에
직장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 센터에 유선 상으로 문의 해본 바
이전 직장 기준이 아닌 현재 사업장(가족 사업장)의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소정 근로 일수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당연히 임금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직 확인서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실업 인정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ㅠㅠ
이전 직장의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실업 인정이 진행되지 않아
조금 많이 당황스러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정상적으로 실업을 인정 받고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