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인 경우에도 시세대로 실제로 매매대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보아 증여 이슈는 없습니다.
가족 간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매가액을 시세보다 낮게 또는 높게 책정하는 경우와 매매대금을 실제로 주고 받지 않는 경우 등 입니다.
가족 간 거래인 경우 매매가액이 시가와 30% 이상 또는 3억 이상 차이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액이 시가와 5%이상 또는 3억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로 매매한 것으로 재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세무이슈를 만들지 않으려면 매매대금을 시가와 5% 또는 3억 이상 차이나지 않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