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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종 총수입금액 (간주임대료 포함.불포함)

부동산임대업종으로 701201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도움으로 나온 총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부가세말고) 포함된 금액입니다만

장부상 손익계산서에는 수입금액이 간주임대료 미 포함으로 되어있어서... 순이익이 다르게 나옵니다.

간주임대료 포함하는게 맞는걸까요?

예를들어 장부상 임대료수입은 57,600,000원인데 종합소득세신고도움으로 나온 총수입금액은 59,484,996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금액으로 나온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세법상간주임대료를 제외한 임대수입에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합산해야합니다.

    부가세법에서는 건물적수를 빼주지않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차감되어 간주임대료가 서로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제외시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가 포함되어서 고지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