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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상속으로 인해 3주택 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취득 a주택

두번째 취득 b주택

그후 c주택(상속받음)일 경우

​ b를 먼저 일반세율로 팔고

a를 1주택상태로 비과세로 매도 예정이었는데요.

c를 상속받아도 여전히

a와 b의 양도세는 변함없나요?

​정보들을 찾아보면 1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는

첫번째 주택이 비과세라고 많이 나오지만

저같이 2주택 상태일경우도 양도세 변함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내시고, 그 이후에 양도하는 A또는 B 주택은 C주택 취득(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상속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