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해 3주택 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취득 a주택
두번째 취득 b주택
그후 c주택(상속받음)일 경우
b를 먼저 일반세율로 팔고
a를 1주택상태로 비과세로 매도 예정이었는데요.
c를 상속받아도 여전히
a와 b의 양도세는 변함없나요?
정보들을 찾아보면 1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는
첫번째 주택이 비과세라고 많이 나오지만
저같이 2주택 상태일경우도 양도세 변함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내시고, 그 이후에 양도하는 A또는 B 주택은 C주택 취득(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상속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