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라도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이중에는 오래된 상속주택을 양도시에는 비과세입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으로 수도권 공시가 6억 원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으로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일때 상속 주택은 5년간 보유후 상속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입니다.
상속주택 매각시는 경우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