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A, 분양권B, 오피스텔C
부모님 소유 A, B
본인 소유 C의 경우인데 사택에 살려고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대려오는바람에 3주택이 물려있습니다.
A : 장기거주, 비규제
B : 21년 말 당첨, 비규제
C : 22년 9월, 비규제, 저가, 소형
아버지 세대이동 시점 : 22년 5월
A주택 처분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부모님이 별도세대라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