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한번만 해두면 되나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작년에 해두었는데, 그럼 매년 1월에 신청을 다시하나요?한번 해두면 매년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회만 신청하면 그 다음연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월에 연납액에 대한 고시서를 송부하므로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납을 납부하다가 전년도에 연납을 하지 않은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청을 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되며, 앞으로도 계속 인하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신청을 하셔야지 적용이 가능한것입니다.
연납을 하고자 하는경우 귀찮더라도 매년 신청서 제출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데,
자동차세를 1년에 한번에 낼수 있는 연납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해야 하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 할인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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