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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한번만 해두면 되나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작년에 해두었는데, 그럼 매년 1월에 신청을 다시하나요?한번 해두면 매년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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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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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회만 신청하면 그 다음연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월에 연납액에 대한 고시서를 송부하므로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납을 납부하다가 전년도에 연납을 하지 않은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청을 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되며, 앞으로도 계속 인하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신청을 하셔야지 적용이 가능한것입니다.

    연납을 하고자 하는경우 귀찮더라도 매년 신청서 제출해야합니다.

  • 안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데,

    자동차세를 1년에 한번에 낼수 있는 연납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해야 하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 할인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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