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거주했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물 또는 출력물(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특정 집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