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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누에54
럭셔리한누에5423.06.14

등기부등본 출력물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했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물 또는 출력물(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특정 집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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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올리는 것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로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등 법적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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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특정인을 겨냥해서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그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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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경우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등기부 등본의 게시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개인 정보를 마킹 처리를 한 경우)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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