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출력물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했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물 또는 출력물(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특정 집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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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올리는 것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로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등 법적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특정인을 겨냥해서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그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경우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등기부 등본의 게시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개인 정보를 마킹 처리를 한 경우)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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