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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누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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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출력물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했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물 또는 출력물(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특정 집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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