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건 개인정보침해가 아닌가요?
행정복지센터를 가거나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등기부등본을 쉽게 열람할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소유자명, 주소등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알수 있는데 이것의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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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는 공시된 자료로 공개가 원칙이고 이는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권리관계를 공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의 공시를 위해 그 열람을 허용한 것으로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자동발급 업무는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계약에서 실소유주와 저당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 서류 업무로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개인정보호라는 사익에 비하여 공익이 크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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