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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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과 자동발급 업무는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계약에서 실소유주와 저당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 서류 업무로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개인정보호라는 사익에 비하여 공익이 크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