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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치타211
온화한치타21120.01.09

상장 폐지 된 회사가 재상장시 기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 폐지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회사가 다시 상장을 하면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기존 주식을 그대로 사용(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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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상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

    회사차원에서 전열을 재정비하여 다시 상장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대로 모든 권한이 부여될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신규상장이라 하면

    확인한번 해보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신규라는 의미는 회사이름은 그대로 쓰면서

    주주라든지 사규. 주권.발행자.기타등등.....모든것이 바뀐다는 의미이기에 그전의 주식은 페지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 상장 페지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회사가 다시 상장을 하면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는 재 상장이라 하여

    기존 주식은 그대로 재산가치가 보존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이름은 그대로인데

    신규 상장이라고 하면 회사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이 바뀐 것이지요.

    기존 주주의 주식은 기존회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휴지조각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재상장인지 신규상장인지부터 확인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