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현직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축의금 5만원(화환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담임교사나 성적 평가자라면 가액 범위 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벗어나 제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졸업생이거나 종결된 관계라면 100만원 미만도 허용되나, 재학생 신분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축하의 마음만 전하거나 5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조절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선택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