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친구분이 법원 공무원인데 자녀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습니다.
신분이 일반 직업인 사람은 축의금 몇 백씩 해도 상관이 없는데
공직자는 상한액이 정해져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1회 100만원 한도에서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조사(5만원) 등 제외하고는 금품수수 금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