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과 10년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피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상속 채무와 장례비 영수증, 공과금 등을 차감하게 되며 상속재산이
금융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