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질문입니다.증여후 2년만에 돌아가셨는데?
첫째아들만 따로 2022년 10월에
현금 15억을 증여 받았고,,
2024년 10월에 부모님이 사망하셨습니다.
남기신 상속재산은 15억입니다.
상속자는 성인자식들 5명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을때,,
각각의 상속 금액은 얼마인지,,
상속세는 얼마일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 15억 + 사망시 재산 15억 = 상속재산 30억을 가정하고,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을 경우에 기본적인 일괄공제 5억만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약 8.4억이며, 기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8.4억에서 차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로 자녀가 연대납세하여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분의 배우자는 없는상황이시죠?
15억에 대한 증여세 4억 납부하신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현재 계산하였을때 상속세는 4억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15억의 재산을 부동산으로 봤을때 가정이며
금융재산(보통예금, 현금등) 인 경우 더 감소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과 10년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피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상속 채무와 장례비 영수증, 공과금 등을 차감하게 되며 상속재산이
금융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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