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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군함조188

보람찬군함조188

경매로 법인자산을 취득하였는데 자산등록시 취득금액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회사자산등록할때 낙찰가로 등록하는지 감정가와 낙찰가 차이가커서 이걸 회계처리를 따로 해줘야하는게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웅주 세무사

      이웅주 세무사

      원스톱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보통 건설기계.장비의 경우 취득원가로 계상합니다.

      낙찰가로 취득원가 계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경매로 취득하는데 발생한 비용으로 자산 취득원가를 잡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