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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파리191
법인 통장정리를 하다보니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고 통장에 금액이 입금되었는데요. 적요에 "유동화 경매물건 차액보전금"이라고 기재도어있어요
이경우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건물금액에서 차감시켜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건물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건물 가격에서 차감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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