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동화차액보전금 세무처리 어떻게해야하나요?
법인 통장정리를 하다보니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고 통장에 금액이 입금되었는데요. 적요에 "유동화 경매물건 차액보전금"이라고 기재도어있어요
이경우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건물금액에서 차감시켜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건물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건물 가격에서 차감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